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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0세~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분들, 그리고 13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바우처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항상 제한사항이 있었던 연 소득 기준이 없어서 중산층 이상까지도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민영화
현재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 중에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저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뜻합니다. 주로 간병이나 기사, 육아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런 돌봄 서비스는 4~50대 중장년은 해당이 안 되고, 혹시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소득 기준이 있어서 보통 국민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는 많지만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중장년을 비롯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서비스 내용은 기본 서비스로 재가 돌봄과 가시 지원, 동행지원이 있습니다.
재가 돌봄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 지원은 집에서 청소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지원은 장보기나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에 동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B, C, D형으로 구분해서 월 12시간~72시간까지 개인별 수요에 따라 분류하고 특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로 중장년의 경우에는 식사와 영양관리, 병원 동행 맞춤형 심리 지원, 이웃 간 친목 도모 등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특화 서비스로는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식사와 영양관리, 독립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한다면 전액 자부담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올해 1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약 332만 원, 2인 가구 553만 원, 3인 가구 709만 원, 4인 가구 864만 원입니다.
서비스 이용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 대상은 소득과 무관하게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이 대상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이라서 중장년의 경우에는 3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청년의 경우에는 29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차제에서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에 '바우처'로 발급하고 발급받은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첫 시행하는 중장년, 청년 대상 돌봄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잘 정착돼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일리자리도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민영화되면 결국은 국민이 손해인 것은 알고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