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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장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들은 신고 세무사 없이 혼자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없이 혼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
즉,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판매한 사업자가 판매를 통해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매출을 '0'으로 해서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직전연도 1년으로 두고 그다음 해 1.1~1.25일 사이에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납부 방법
1.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 신고서 작성하기
- 부가가치세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2. 손택스 이용방법
-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메인화면의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간이, 무실적)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클릭
- 개인정보 등록(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부가가치세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여기서 메인화면에 없다고 하면 오른쪽 위의 전체메뉴창 클릭 후 세금신고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하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1월 12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신고 도움서비스가 오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