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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못하셔서 난감하셨죠?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액
정기신청은 5월 1일~ 5월 31일까지(5월 한달간)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
하지만 기한 후 신청하면 받는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가구 유형 - 총 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330만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을 클릭 후 왼쪽 배너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준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오는데 정기신청으로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된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질문
Q.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작년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이하여야합니다. 그 중 재산이 1.7억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50% 차감됩니다.
Q.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정기신청은 8월 중순, 기한 후 신청은 10월 말~내년 1월말에 지급됩니다.
Q. 반기 신청으로 해도 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반기 신청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상반기(9월 1일~9월 15일), 하반기(3월 1일~3월 15일) 둘중에 한번만 신청가능합니다.
Q. 반기 신청할 시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9월에 신청하셨다면 12월말에 35%만 지급합니다.
3월에 신청하셨다면 6월말에 총 100%에서 12월말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한번에 바로가는 링크
근로장려금 못 받을까 걱정되는 사람,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사람은 밑에 신청하기 사진을 클릭하여 10월달에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귀찮다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